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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검수완박’ 헌법소원 서둘러 결론 내야

[사설] 헌재, ‘검수완박’ 헌법소원 서둘러 결론 내야

기사승인 2022. 05. 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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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목숨을 걸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운명이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벌인 입법 싸움이 1차전이라면 2차전은 헌재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정교모)은 지난 3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4일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회원수 6000여 명의 정교모는 다음 주 박병석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반발이 큰 검찰, 시민사회단체, 변호사단체, 국민의힘 등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나 헌법소원을 낼 태세인데 이렇게 되면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검수완박의 운명이 갈라진다. 60%의 국민이 현 정부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을 정도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 위장 탈당과 사보임, 회기 쪼개기 등 꼼수, 의견수렴과 숙려기간 부족 등 과정을 문제 삼는다. 고발사건 수사가 경찰과 검찰로 쪼개져 고발인이 불필요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진상규명이 늦춰져 기본권을 침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인 비리 등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것도 검수완박의 큰 문제로 지적했다.

헌재는 앞서 국민의힘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신청한 가처분신청에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정치적 부담으로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 출신이 많은데 이런 영향도 있다고 봐야 한다. 이유 없이 판단을 미뤄 책임을 회피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자초해선 안 된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9월부터 시행되는데 그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법이 시행된 후에 판결이 나오면 혼란은 걷잡을 수 없다.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꾸물대서도 안 된다. 헌법재판관직을 걸고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신속하게 움직였으니 이번도 서둘러야 한다. 그게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재의 책임이고 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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