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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천 때 ‘여성할당제’ 권고…“지역구에도 의무화”

인권위, 공천 때 ‘여성할당제’ 권고…“지역구에도 의무화”

기사승인 2022. 05. 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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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여성 의원비율 19%…190개국 中 121위
"공천 때 특정 성별 10분의 6 넘지 않도록 해야"
여성 광역자치단체장 없어…여성 기초자치단체장 3.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과소 대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공천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당법·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과 당헌·당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2일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또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때도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및 이행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해 관련 통계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나아가 당직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인권위는 “제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로, 이는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2021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 의석에 한하여 여성을 50% 이상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만 있다.

특히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후보 공천 시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자체가 없어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도 3.5%에 불과하게 됐다는 것이 인권위의 지적이다.

인권위는 “국회와 각 정당이 공적 정치 영역에 명백히 존재하는 성별 불균형의 문제점을 인식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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