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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입국 후 검사도 2회→1회

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입국 후 검사도 2회→1회

기사승인 2022. 05.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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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국내외 형평성 고려…"개인용 아닌 전문가용 검사만"
접종완료 보호자와 입국시 격리면제연령 만 6세→12세 확대
징검다리 연휴 앞두고 공항 '북적'
‘징검다리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연합
오는 23일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다. 입국 후에 필수로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다음달 1일부터 PCR 1회, 신속항원검사 1회에서 PCR 검사 1회로 줄어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3일 회의에서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PCR 음성확인서와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기존의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PCR 검사를 해야 한다.

또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 시기를 ‘3일 이내’로 늘리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PCR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6월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접종 권고 기준상 만 12∼17세의 3차 접종이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만 권고되고 있어 이 연령대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 정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나 재유행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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