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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증명서 발급’ 최강욱, 오는 20일 2심 선고

‘조국 아들 허위증명서 발급’ 최강욱, 오는 20일 2심 선고

기사승인 2022. 05. 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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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전직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 중
법정 향하는 최강욱 의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언유착’ 논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20일 진행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경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됐고,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두 곳 모두 합격했다.

앞서 1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2심 결심 공판 당시 “가짜 스펙을 만들어준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 경쟁을 거부하고 교육입시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이라고 질타하며 최 의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기간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SNS에 허위사실을 퍼트려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민주당 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보좌진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동료 의원에게 외모품평과 함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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