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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신호위반해 사망한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출근길 신호위반해 사망한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기사승인 2022. 05. 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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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적색신호 위반해 교차로 통과하다 차량 출동 후 사망
유족들,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 지급하라" 소송
1심 법원 "A씨 사망 주된 원인은 신호위반"…원고 패소 판결
법원
/박성일 기자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무조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사망자 본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였다는 점이 판결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숨진 A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12일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차량과 충돌했다. 상대 차량은 녹색 출발 신호를 받고 운행했던 것으로 사고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닷새 만인 같은 달 17일 사망했고, A씨 유족들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주된 사망원인은 본인의 신호위반”이라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족들은 A씨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하더라고 중과실이 아니고, 차량 운전자도 전방 주시 의무, 속도 제한 위반 등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주로 망인(A씨)의 신호위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산재보험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판결했다.

산재보험법 37조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는 정상적인 인지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이다.

재판부는 “망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망인이 진행하던 차선의 옆 차선에는 다수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고 사고 발생 무렵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면서 “망인이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여러 차량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볼 소지가 있고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들이 보험사 상대 소송에서 금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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