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용산으로 양산으로…전·현직 대통령 따라 몰려드는 시위대

용산으로 양산으로…전·현직 대통령 따라 몰려드는 시위대

기사승인 2022. 05. 15. 17: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새 정부 출범 첫 주말, 대통령 집무실 앞서 성소수자 혐오 반대 대규모 행진
각종 단체들도 집회 준비…文 전 대통령 사저 인근서도 시위로 '몸살'
"권력집중 대통령제 산물, 소통 강조에 직접 의사 표시" 해석도
대통령 집무실 앞 지나는 성소수자 행진
14일 성소수자 차별 반대 집회를 마친 무지개행동 회원 등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로 행진하고 있다./연합
윤석열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며 ‘용산 시대’를 본격 개막한 가운데, 용산으로 몰려드는 시민단체의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찰 뿐만 아니라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모든 길은 대통령으로 통한다’는 비유처럼 사실상 ‘권력집중형 대통령제’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맞은 첫 주말인 지난 14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성소수자 혐오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행진 집회를 대통령 집무실 인근서 연 것.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활동가는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 용산 시대가 개막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용산에서 싸우고 노래 부르고 춤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내 ‘대통령 관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 금지’ 규정을 들어 이 단체의 집회 금지통고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지개행동이 낸 집회금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참여연대 역시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를 신고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도 용산 집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즉각 항고한 가운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마을안길 외부차량 출입금지’라고 적힌 푯말이 부착돼 있다./연합
이 같은 집회·시위는 비단 현직 대통령과 집무실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퇴임 후 조용한 삶을 바란다며 고향인 양산으로 내려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으로도 우익단체의 집회·시위가 이어지는 중이다.

시위대는 밤낮으로 확성기·스피커를 켜고 집회를 하는 탓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관할인 양산경찰서에는 일주일 새 50건이 넘는 112신고와 소음을 막아달라는 탄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입장에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이들을 무작정 막을 수도 없다. 현재 야간에는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 시위 제한통고가 가능하지만 주간에는 집시법에서 정한 소음 기준 이하로만 음향기기를 사용한다면 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만큼 무작정 금지할 경우에는 자칫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현직 대통령 주변으로 집회·시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권력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에서 필연적인 풍경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간접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양상이 바뀌면서 시민들이 권력을 상대로 직접 목소리를 내려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 “국민에게 소통을 강조하는 대통령을 향해 직접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