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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공수처 설립 대의명분은 유효”

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공수처 설립 대의명분은 유효”

기사승인 2022. 05. 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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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7000명 이상, 검사는 23명에 불과" 인력 부족 호소
"성역없는 수사, 최선다할 것"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국면에서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접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김 처장은 공수처 설립 의의를 재차 강조하면서 공수처의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4월 검사 13명, 5월 수사관 18명이 임명되어 공수처가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 구성되고 이제 1년이 되었다”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처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하다. 검사 인원수로는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이라며 “더구나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2명은 여전히 공석 상태이고 수사관 8명도 선발해야 한다”며 인력 부족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공수처법이 시행되는 2020년 7월15일에 맞추느라 독립청사도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으로 과천청사에 급히 입주하는 바람에 수사 보안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공수처는 검사 총 25명, 수사관 총 40명, 일반직원 총 20명으로 정원이 너무 적게 법에 명시된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선별 입건 방식을 전건 입건 방식으로 개정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의 선별입건제도는 설립준비단 단계에서 이미 마련된 것인데 그 시행과정에서 ‘정치적 입건 논란’이 있어서 검찰과 동일한 입건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신자료조회 논란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모르는 전화번호에 대해 그 가입자의 이름, 주소 등을 확인하는 기초 조사인데, 이에 대해서도 사전·사후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지난달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초대 공수처의 책임자로서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역량 등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잘못이 있을 때 지적해 주면 과오는 언제든지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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