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불법행위 감시 못한 대우건설 옛 경영진 배상해야”

대법 “불법행위 감시 못한 대우건설 옛 경영진 배상해야”

기사승인 2022. 05. 16. 14: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우건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 수백억대 과징금 부과 받아
주주들 "담합으로 본 손해, 경영진에 책임 물어야"…주주대표소송
원심, 5억1000만원 배상 책임 부과…"회사 전반 감시·감독해야"
대법원4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 등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우건설의 주주들이 담합으로 입은 손해를 경영진이 배상해야 한다고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와 박삼구 전 회장 등 대우건설 옛 등기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9년 4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수주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96억97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로 249억910만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60억3200만원 등 2012년 이후 업체들간 담합행위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주주들은 2014년 4월 당시 대우건설 감사위원 3명에게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본인들이 직접 등기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했다.

주주대표 소송은 경영진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보면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한다. 해당 소송을 진행한 원고들의 보유주식 합계는 4만2750주로 전체 발생주식의 1만분의 1을 초과했다.

1심은 서 전 대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책임비율을 5%로 제한해 4억8485만원을 대우건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바뀌는 등 정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중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이 담합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다만 박 전 회장 등 다른 이사들은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2심은 서 전 대표의 배상액을 3억9500만원으로 정해 1심보다 낮춰주고, 박 전 회장 등 다른 이사들도 경영감시 의무위반 책임이 있다며 관여 시기나 책임 경중에 따라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만 관여했을 뿐 상법이 정한 이사회의 권한 등을 행사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원고로 참여한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고 “대우건설의 과징금 및 벌금 등 손해 284억원 중 법원이 이사들이 연대해 5억1000만원 대해서만 배상 명령을 내린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면서도 “이번 판결은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