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기사승인 2022. 05. 17. 16: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해취약지역 집중가입을 통해 재해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능력 제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6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
풍수해보험 전단
풍수해보험 전단
경기도가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풍수해보험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도민은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영조 도 자연재난과장은 “과거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도민을 비롯해 보다 많은 도민이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재해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6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