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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SNS로 옛 회사 대표 비방한 직원 ‘명예훼손’ 무죄

[오늘, 이 재판!] 대법, SNS로 옛 회사 대표 비방한 직원 ‘명예훼손’ 무죄

기사승인 2022. 05. 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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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지병 있어도 소주 3병 기본" 등 저격글
1·2심 허위 비방할 목적 인정된다며 벌금형 선고
대법 "비방 아닌 '갑질 문화' 폭로 차원" 파기환송
대법원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대법원 이미지
과거 근무했던 회사 대표의 ‘술자리 갑질’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폭로한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글이 허위 비방이 아닌 ‘직장갑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본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콘텐츠 제작업체인 A사 전 직원 B씨의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영상 제작업체 A사에 다녔던 B씨는 2018년 4월 한 SNS에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 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A사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1·2심 재판부는 A사 대표가 일률적으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허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룸살롱 발언은 실제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가라오케 주점에서 여성 직원이 참석했지만 여성 접대부를 동석케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피고인이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글을 올린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함이 아닌 당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던 이른바 ‘직장갑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 것이다.

특히 A사 대표와의 회식 자리에서 벌주를 마시는 게임이나 술을 차례대로 마시는 일명 ‘파도타기’가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직원이 퇴사를 결심하게 된 동기 중 하나로 ‘거부하기 어려운 술자리 문화’를 언급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 방식을 감안하면 회식 참석자들이 스스로 음주 여부, 음주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나는 술자리에서 보인 피해자의 행동과 그로 인해 직원들이 느낀 압박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주요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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