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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 효력 유지”

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 효력 유지”

기사승인 2022. 05. 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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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재매각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인수예정자로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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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평택공장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 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에디슨EV는 지난 1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쌍용차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를 상대로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재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3일 쌍용차 인수예정자로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쌍용차는 한 차례 더 입찰을 진행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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