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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차별·성희롱, 노동위서 구제”…‘불이행’ 사업주 최대 1억 과태료

“직장내 성차별·성희롱, 노동위서 구제”…‘불이행’ 사업주 최대 1억 과태료

기사승인 2022. 05. 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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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시정 제도 신설…직장 내 성희롱 조치 강화
19일부터 13개 지노위서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가능
0고용
앞으로 직장 내에서 사업주로부터 성차별을 겪은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제도를 통해 부당한 행위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시정신청 기간은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다. 임금상 차별과 같이 계속되는 차별로 볼 수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 등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 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사건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시정 명령이나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는 개정법 시행일인 19일 이후 발생한 차별적 처우 사례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속되는 차별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부터 발생했더라도 시행일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시정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심리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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