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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현실화”…김기문 “지난 5년간 중기 최저임금 등 규제로 힘들어”(종합)

추경호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현실화”…김기문 “지난 5년간 중기 최저임금 등 규제로 힘들어”(종합)

기사승인 2022. 05. 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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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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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왼쪽부터)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8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승계 지원 강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경제상황이 엄중하다. 그 어려움 속에 중소기업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이 힘들다”며 “중소기업들의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해 글로벌 경제 속에 든든한 버팀목 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언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미 70세 이상 중소기업 대표가 1만 명을 넘어섰지만 비현실적인 기업승계제도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일본은 2018년부터 후계자가 기업을 물려받으면 회사를 팔거나 문을 닫을 때까지 상속·증여세를 100% 납부 유예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처럼 기업을 팔 때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유예가 필요하다”며 “사후상속공제 한도는 500억원인 반면 사전증여는 100억원에 불과한데 사전증여도 사후공제와 마찬가지로 한도를 5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코스피 상장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184조원으로 2005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폭등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올해 영업이익이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어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공동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토론회를 열었는데 조속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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