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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RBC 비율 하락…금감원, 연말까지 ‘유예 방안’고심

보험사 RBC 비율 하락…금감원, 연말까지 ‘유예 방안’고심

기사승인 2022. 05. 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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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 금융당국 권고치 밑도는 보험사 속출
금융당국, 연말까지 한시적 조치 논의 중
금감원1
금리 인상으로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비율에 비상이 걸리면서 금융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이미 RBC 비율 권고치인 150%를 밑도는 보험사는 물론 보험업법상 기준치인 100% 이하로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가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보험사들의 RBC 하락을 한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1분기 RBC 비율이 150% 아래로 떨어진 보험사들은 DGB생명(84.5%), 한화손해보험(122.8%), 농협생명(131.5%), 흥국화재(146.7%) 등이다.

RBC 비율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다. 보험업법상 100% 이상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의 RBC 비율 하락은 금리 상승 탓이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금리도 상승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이 낮아지면서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자산이 줄게 된다.

전날 나이스신용평가 등은 한화생명의 보험금지급능력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한화생명의 RBC 비율은 작년말 184.6%에서 올 1분기 161.0% 으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이에 한화생명은 다음달 중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자본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보험사의 자본 확충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데다 후순위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발행 등의 자본 확충 뒤엔 높은 이자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올 1분기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하락한 가운데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 예고돼 있어 업계는 이에 대한 유예 조치를 금융당국에 요구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 새 회계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부채가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돼 금리 인상이 보험사들의 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든다. 올 연말까지만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보험사들의 RBC 비율 하락은 6개월 이후에는 나아질 것이란 얘기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본 확충을 요구한 배경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꾸준한 자본 확충을 요구하면서도 RBC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한시적 유예방안을 검토중이다. 보험사들의 계속적인 자본 확충이 어려울 거란 판단에서다. 다만 RBC 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회계기준이나 형평성을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채권재분류에 대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등 연말까지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인 조치를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험사들의 RBC 비율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논의 중에 있다”며 “조만간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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