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 방한 일정과 겹치자 불출석 허락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정으로' | 0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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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20일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동행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다음날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이 부회장)이 긴급 상황으로 내일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검찰 의견을 물었다.
이에 검찰이 “이견이 없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매주 목요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최근 3주에 한 번씩 금요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과 겹치자 법원이 이 부회장 불출석을 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