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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인하 연장하고 경유보조금 늘리고…서민생활 안정 총력전

車 개소세 인하 연장하고 경유보조금 늘리고…서민생활 안정 총력전

기사승인 2022. 05. 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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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말 민생대책 발표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유력
농축수산품 등 할당관세 확대 검토
개소세인하 연합사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한 경유, 밀가루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가격 안정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생활물가에 영향을 주는 다른 품목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해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5%대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 어려움을 덜어줄 각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개소세란 승용차를 구매할 때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붙는 세금이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오는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려는 이유는 다음달 말 예정대로 종료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 추가적인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류 차질 등으로 승용차 출고가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소세를 6개월간 30% 인하할 경우 세수가 4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밀가루와 경유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필요할 경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6월 1일부터 화물차와 택시 등 생계형 경유 운송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금액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반영되면 지원금이ℓ당 105원으로 늘어난다. 화물차 44만5000대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밀가루는 국내 제분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분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경안에 담았다. 지난해 12월 대비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20%는 기업이, 나머지 10%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또 생활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가공품 및 농축수산품과 관련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데 국제가격 상승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불거진 식용유의 경우 올해 초부터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대두 이외에 식용유 수입 관련 품목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정부는 각종 생활필수품과 가공식품, 음식 재료 등의 급격한 가격 인상과 유통 과정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늘려 발주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가격 추종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담합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민생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유통 구조를 개선해 불필요한 가격 인상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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