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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신통기획’ 후보지 지분경매 고가낙찰…이유 있었네

창신동 ‘신통기획’ 후보지 지분경매 고가낙찰…이유 있었네

기사승인 2022. 05. 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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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신통기획 후보지인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경매 물건으로 나온 주택. 이 주택은 최근 감정가를 훨씬 웃도는 가격에 낙찰됐다. /제공 = 지지옥션
서울시 민간 지원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에서 지분 경매로 나온 주택이 감정가를 훨씬 웃도는 가격에 낙찰됐다.

2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4일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종로구 창신동 주택 토지지분 21.9㎡와 건물지분 19㎡가 감정가보다 3265만원 가량 비싼 1억2999만9000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33.55%였다. 3명이 입찰에 나섰는데, 2~3위 응찰자도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써냈다.

지분경매로 토지와 건물 지분이 각각 14분의 3에 불과했는데도 경매 물건으로 나오자마자 매각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된 것이다.

재개발 추진 지역인데다 일반적인 서울의 재개발 물건과 견줘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 가능해 낙찰가가 뛴 것으로 풀이된다. 경매 물건이 위치한 창신동은 인근 숭인동과 함께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시 신통기획 1차 후보지로 뽑힌 곳이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로 개발을 추진하고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게 장점이다.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공유지분을 낙찰받은 뒤 낙찰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이 경우 전체 물건이 경매로 부쳐지기 때문에 낙찰가격은 지분경매보다 훨씬 비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점도 추후 경매에 있어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창신동은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다음날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을 살 수 있다. 하지만 경매 물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낙찰자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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