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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과도한 보험사 의료자문? 공정성 우선돼야

[기자의 눈]과도한 보험사 의료자문? 공정성 우선돼야

기사승인 2022. 05. 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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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부 윤서영 기자
보험사들이 최근 금융당국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게 ‘과도한 의료자문을 자제하라’고 요구하면서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3조원, 이중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액이 1조원에 달하면서 보험사들은 올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 과도한 보험 청구와 보험사기를 적발해 실손 적자 규모를 줄여나가려는 취지에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의료자문을 늘렸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시 보험사기가 의심되거나 과도할 경우 전문의에게 자문을 요청해 심사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손보사의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3만8300건으로 전년 대비 5% 늘었다. 의료자문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도 크게 높아지면서 관련 민원도 늘었다. 올 1분기에만 주요 손보사의 민원 건수는 지난해보다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감원이 한쪽으론 실손 적자의 주범으로 꼽힌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를 적발하겠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보험사들의 과도한 의료자문을 줄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이유다. 일부 병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보험금 지급 자체를 줄이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다.

보험사 입장에선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금감원과 소비자가 제기한 문제를 들여다 보면 답은 간단하다.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를 높이면 된다. 국내 의료자문의 경우, 보험사들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들이 자문료를 전문의에게 주면서 자문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보험사들의 의료자문은 믿지 못하겠다며 ‘셀프자문’논란을 제기한 배경이다. 돈을 주는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자문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해외에선 정부가 승인한 제3의 기관, 독립된 의료심사 기구에 의료자문을 받도록 돼 있다. 보험사나 소비자 중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의료 심사를 위해 만든 별도 기관이다. 하지만 국내선 의료자문에 대한 독립 기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아무리 보험사들이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자문을 받고 있다고 한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신뢰도를 높이긴 어렵다. 물론 의료자문 독립기관은 정부의 추진력과 함께 보험업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련될 수 있다.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과도하게 한다면 결국 스스로 신뢰를 깎아내리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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