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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소 밖 인증샷 가능... 투표지 촬영은 금지”

선관위 “투표소 밖 인증샷 가능... 투표지 촬영은 금지”

기사승인 2022. 05. 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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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 배경 '인증샷' 허용"
"한 칸에 2번 이상 기표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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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송고등학교에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생애 첫 투표를 앞둔 학생에게 축하의 의미로 ‘투표권리증’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6·1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되지만 투표 ‘인증샷’은 찍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표 시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유권자가 기표소를 포함한 투표소 내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투표소 밖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표지판 앞에서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하는 ‘손 모양 인증샷’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문구를 작성해 게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투표할 때 정당·후보자가 인쇄된 칸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일부만 찍힌 것도 유효표로 간주된다. 한 후보자 칸에 2번 이상 기표됐더라도 유효로 인정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를 했거나,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 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탈취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이에 더해 근로자가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인 오는 27~28일이나 다음 달 1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선거 투표율은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60.2%)은 제19대 대선(77.2%)과 20대 대선 투표율(77.1%)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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