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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체 개혁’ 중…법조계 “尹 의중 따라 불안한 운명”

공수처, ‘자체 개혁’ 중…법조계 “尹 의중 따라 불안한 운명”

기사승인 2022. 05.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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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입건 폐지' 등 변화 모색…'공수처법 24조' 두고선 尹과 대립
'여소야대' 정국서 상황 지켜볼 거란 관측도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에 따라 존폐 위기에 시달렸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용히 변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고쳐나가며 살길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김진욱 공수처장의 의견이 크게 엇갈린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해당 조항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처가 공수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6~27일 양일간 워크숍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외부전문가 교육 등이 포함된 이번 워크숍에 이어 부서별·직능별 교육 등을 계속해가며 그동안 문제점으로 꼽힌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려는 모습이다.

사실 공수처는 지속해서 자체 개혁을 해왔다. ‘윤석열 수사처’라는 오명을 쓰게 된 원인 중 하나였던 선별입건 제도를 포기하고 자동입건 제도를 도입했으며, 검찰과 마찰을 빚었던 ‘공소권유보부이첩(조건부 이첩)’도 폐지했다. 오는 30일부터는 공수처 사건관리 담당관 소속으로 민원실도 설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공수처의 이 같은 변화가 ‘자의 반 타의 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에 대한 현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자체 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권한 축소로 인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수처법 24조의 유지 여부가 공수처 유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으로, 공수처 설립의 근간으로 평가받는다. 이 조항이 폐지될 경우 수사력 등에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결국 공수처의 운명은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처가 결정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를 일단 유지할 생각이라면 해당 조항에 대한 논의를 뒷순위로 미룰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사실상 공수처를 폐지 수순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기도 했고, 검찰의 수사범위 확대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검찰에서 하던 일을 분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선 지금 공수처를 굳이 건드릴 필요를 못 느낄 것 같다. 공수처가 독립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당장 어떤 방안을 내놓기도 어려워 보이는 만큼, 공수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결국 양질의 수사인력이 공수처로 유입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공수처법 24조를 따로 손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의중이 공수처 유지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인력이 공수처로 유입돼 수사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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