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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회 음주운전시 가중처벌’ 위헌”…윤창호법 효력상실

헌재 “‘2회 음주운전시 가중처벌’ 위헌”…윤창호법 효력상실

기사승인 2022. 05. 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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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복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역시 위헌 판정 받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YONHAP NO-3424>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연합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26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해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은 위헌’이라며 윤창호법에 제동을 건 이후 2번째 위헌 판정이다.

당시 헌재는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반복 위반’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는 점, 위반행위의 경중을 가리지 않은 채 비교적 가벼운 이력까지도 반복 시 처벌 근거로 삼는 점 등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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