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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40억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재발 방지 대책 내달 나온다

17년간 40억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재발 방지 대책 내달 나온다

기사승인 2022. 05. 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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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맡긴 돈 '수기'로 입력해 전산 기록 안남긴 A씨
행안부 "전산 기록 없어 감사에서 적발 못해"
새마을금고, 행안부 다음달 중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예정
새마을금고중앙회-외관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제공 = 새마을금고
17년 동안 고객 돈 40억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그동안 고객 돈을 예치하면서 전산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고객이 맡긴 예·적금 등을 수기로 남기고 전산 기록을 하지 않아 오랜 기간 이같은 횡령 사실을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다음달 중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사 결과와 함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강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놓는다. 이 대책에는 고객이 맡긴 돈을 전산에 기록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인사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경찰과 함께 조사에 착수해 새마을금고측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며 “금융거래를 전산에 의무 기록하도록 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직원이던 A씨는 2005년부터 17년간 고객이 예금을 맡기거나 보험상품에 가입한 돈을 자신이 임의로 해지하거나, 전산에 기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횡령해왔다. 만기 예금은 새로운 고객의 예치금으로 막는 ‘돌려막기’ 수법을 써왔다. 특히 A씨 상사도 이번 횡령 사건에 가담하면서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감사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전산이 아닌 임의로 기록하며 횡령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거래가 아닌 개인거래처럼 됐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검사를 이전부터 착수해왔으며 다음달 중 새마을금고의 감독 강화 대책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책에는 A씨처럼 고객이 맡긴 예·적금이나 보험상품 가입 등 모든 금융거래를 전산에 의무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직원이 수기로 거래를 기록할 경우 인사상 조치를 취하는 제재도 논의 중이다. 또한 일부 고객들이 새마을금고 지점에 거래 편의를 위해 통장을 맡기는 경우도 앞으로는 일체 금지시킬 계획이다.

업계선 이번 횡령 사건을 두고 새마을금고의 금융 감독을 금융당국에 이관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행안부가 금감원과 함께 매년 1회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역부족인게 사실이다. 지난 2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강화 대책을 발표한지 3개월만에 횡령 사건이 드러나면서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금감원이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행안부로부터 감독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검사팀이 지원 나가 여신업무와 같은 일부분만 들여다보는 형식이다.

이에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금감원에 금융 감독 권한을 줘서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감원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사들의 신용사업에 대해선 감독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새마을금고만 제외 됐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새마을금고는 적용받지 않는다. 금소법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인데, 현재 상호금융사들 중에선 신협만 적용받고 있다. 다만 지난달 말 금감원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소법 정착에 대한 논의를 한 만큼, 조만간 국회서 입법이 되는대로 금소법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현재 피해고객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이라며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이같은 금융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손실은 없다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에서 금융사고 발생시 중앙회에 예치된 보험금을 바탕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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