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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미사일 1발, ICBM 발사 위한 대기권 재진입 시험 가능성

미, 북 미사일 1발, ICBM 발사 위한 대기권 재진입 시험 가능성

기사승인 2022. 05. 2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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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미 정보당국, 북 미사일 1발, ICBM 발사 위한 대기권 재진입 시험 가능성 확인 중"
북 미사일 상하기동 변칙 비행
미 재무부, 북한인 1명, 북 고려항공 무역회사, 러 은행 2곳 추가 제재
한미연합 '미사일 실사격' 발사 훈련
합동참모본부가 25일 오전 동해상에서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이 25일(한국시간) 발사한 3발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한 발이 변칙 ‘이중 아치’ 비행을 한 것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 시험일 수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미국이 본 적이 없는 성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지를 확인 중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한 발이 이례적인 궤적으로 비행했는데 이 궤적의 목표가 목표물에 도달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 능력을 시험하고,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27일(현지시간) 3명의 미국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이 탄도미사일의 상승과 하강 ‘이중 아치’의 두번째 단계인 하강은 미사일 본체에서 분리된 대기권 재진입 발사체일 수 있다며 이것이 계획된 것의 일부인지는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도 3번째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 ‘풀업(상하기동)’ 변칙 비행 특성을 보였다고 평가했었다.

다만 CNN은 미국 정보당국의 북한 미사일 시험에 대한 평가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발사된 3발 중 어느 미사일이 특이한 비행 패턴을 보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미사일 한 발이 ‘불규칙한 궤적’으로 특이한 방식으로 날아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하자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 대북 대러 제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북한 국적의 개인 1명과 북한 및 러시아의 기관 3곳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북한 국적의 개인 1명과 북한 및 러시아의 기관 3곳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국적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산하기관 소속으로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활동하며 미사일 관련 물품 구입에 관여해왔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다.

기관 3곳은 북한 고려항공의 계열사인 고려항공 무역회사와 러시아 극동은행(Far Eastern Bank)·스푸트니크 은행(Bank Sputnik)이다.

앞서 미국은 전날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으나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러시아가 반대해 무산됐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공산권 중·러를 제외한 13개국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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