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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法,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기사승인 2022. 06. 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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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소명 이뤄진 것으로 보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심사 출석하는 백운규 전 장관<YONHAP NO-3302>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문재인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의자의 지위·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도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A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백 전 장관은 2018년 직원들을 통해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하고, 황창화 현 사장이 후임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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