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尹 대통령, 임대차 3법 대폭 손질…유령위원회는 통·폐합 지시

尹 대통령, 임대차 3법 대폭 손질…유령위원회는 통·폐합 지시

기사승인 2022. 06. 20. 17: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PYH2022062001640001300_P4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임대차3법의 영향을 심층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대차3법을 시행한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 전세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도 지시했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시행된 제도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시장의 혼선을 야기하는 임대차3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임대차3법 폐기 수준으로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큰 정책발표보다는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며 “관계부처에서 후속조치(팔로업)가 있을 것”이라며 “정책을 하나씩 다 펼쳐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말했다기보다는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돼가는 시점이니까 짚어볼 때가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내외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층 부담경감 대책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시기에 소비자 이자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부처 산하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고 그렇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기 위해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부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했었다. 당시 인수위는 1년에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자치단체 위원회 7186개가 통폐합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