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짤짤이 발언' 논란
김회재 "해명 과정서 지속적으로 부인"
| c | 0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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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강욱 의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최 의원은 최근 비공개 회의 석상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회재 위원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김 위원은 “법사위 줌회의(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의 부적절 발언을 했던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직권조사 요청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9일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명령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혹과 관련한 소명을) 잘 말씀드렸다”고 짧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