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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8.9% 인상’ 최저임금 요구안 제출…使 “이해할 수 없다”

노동계, ‘18.9% 인상’ 최저임금 요구안 제출…使 “이해할 수 없다”

기사승인 2022. 06. 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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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3시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노동계, 내년도 적용 최초요구안 제시…경영계, 강력 반대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 용역 안건 두고도 '격돌'
대화하는 노사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이 제시되면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화됐다. 노동계가 올해보다 약 19% 오른 금액인 1만890원을 제시하자 경영계는 현실감 없는 요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오후 3시부터 제5차 최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한 연구용역 추진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회의에 앞서 노동계는 이날 오후 2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수준인 1.5%에 그쳤으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월 통상임금은 3.3%, 시간당 통상임금은 3.1% 증가했고 사업체 임금총액(상용근로자 100명 이상) 역시 3.6% 인상됐으며 최임위 자료에서도 2022년 명목임금 증가율은 5.1%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영계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며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위임금의 62%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최근 5년간 42%에 가까운 과도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라며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겠다는 것은 폐업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사용자위원)도 “현실하고 괴리가 큰 수치”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마당에 가장 취약한 업종을 기준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9160원) 수준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연구용역 추진 여부를 두고 노·사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제4차 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반대 16, 찬성 11)된 바 있는데, 이날 공익위원이 연구용역을 노동부가 맡는 안건에 대해 상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다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노동자위원)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로 결론 났음에도 안건 상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제 더는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하고 법정 심의기한 준수와 운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 안건 상정을 강행한다면 최임위 운영이 파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류 전무(사용자위원)는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부결됐지만 회의가 끝난 후에 (일부) 위원들께서 차등적용에 대한 심의는 아니지만 상정을 해 연구조사 건의안을 준비하겠다고 하셨다”며 “그게 통과가 돼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로 활용되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업종 구분이 되는 원년이 되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보다 빠른 편이다. 최임위 측은 23일, 28일, 29일 연달아 회의 일정을 잡으면서 마지막날인 29일 최저임금 심의기한 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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