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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인 종신보험 가입 거절은 차별 행위”

인권위 “발달장애인 종신보험 가입 거절은 차별 행위”

기사승인 2022. 06. 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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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입 거절' 보험사, 인권위 시정권고 수용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간판/아시아투데이 DB
발달장애인의 종신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종신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회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보험 가입 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심한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진정인 A씨는 B보험회사의 종신보험에 자녀를 가입시키려 했으나, 자녀의 지적 능력과 심리·사회적 적용기능 제한 정도가 중증도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B사 대표이사에게 A씨가 가입하려고 했던 보험에 대해 의학적·과학적 근거 또는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진정인에게 인수 가능한 보장내용으로 설계된 보험 조건을 제시하는 등 인수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또 향후 보험인수 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발달장애인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했다.

B사 측은 A씨의 의사표시에 따라 신속한 보장설계 및 상품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장애인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업무와 관련한 장애인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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