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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없는 국가기관 없다”…‘경찰 통제’에 방점 찍은 자문위 권고안

“견제 없는 국가기관 없다”…‘경찰 통제’에 방점 찍은 자문위 권고안

기사승인 2022. 06.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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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장 "권한 늘어나는만큼 책임도 따라"
"통제·관리만 있는 것 아냐…처우 개선 방안에도 할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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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 /송의주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문재인정부 검찰개혁(검수완박)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힘이 커진 경찰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권고안 내용을 21일 공개했다.

경찰 안팎에서 독립·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자문위는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국가기관은 없다”며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강조했다.

자문위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공개한 권고안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이 제시됐다. 더불어 △경찰 업무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 등이 임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꼽혔다.

황정근 위원장은 이날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경찰의 ‘독립’을 이야기할 때는 용어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한다.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국가기관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법은 ‘통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경찰의 민주적 운영·관리’라는 표현을 쓴다”며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기관일수록 민주적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경찰이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로 있다가 1991년 ‘외청’으로 독립하던 때 개정됐다. 이때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경찰)’이 삭제됐다. 이에 민주화운동 등을 거치며 경찰의 독립·중립성 보장을 취지로 개정됐던 법의 취지와 권고안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황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행안부 소속 경찰위원회를 만들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 경찰위원회가 미흡했다는 게 지금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권고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경찰 안팎으로는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를 반대한다”며 거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자문위 주장은 경찰법 연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권고안이 ‘경찰법 제정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황 위원장은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 제도가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다. 이번 권고안이 어디 하나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에 어긋나는 내용은 전혀 없다. 경찰법에 어긋나는 내용도 없다”고 답했다.

윤석대 위원도 “권고안에는 경찰 통제나 민주적 관리 방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90% 이상 하위직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복수직제 개선이나 일반 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 강화 등 처우 개선 문제에도 많이 할애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권고안을 시행해 가는데 경찰청이나 경찰공무원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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