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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방탄복 등 시험 관련 신규 단체표준 4종 제정

국방기술품질원, 방탄복 등 시험 관련 신규 단체표준 4종 제정

기사승인 2022. 06.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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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시험방법 공유로 민·군 동반성장 토대 마련
[국방기술품질원] 방탄복 시험 장면(참고)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들이 방탄복 성능시험을 하고 있다./제공=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품질원(원장 허건영)은 국방종합시험센터와 국방신뢰성연구센터가 개발한 방탄복 시험 방법 및 방독면용 정화통 시험 절차 등 4종이 중소기업중앙회 심의를 통해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단체표준은 광공업품 전 분야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KS)과는 달리, 특정 전문분야에서 적용되는 기호, 용어, 기술, 절차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제정한 표준을 의미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4년부터 단체표준 제정가능기관으로 등록되어 제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탄복 시험은 국방규격에 미국 법무성 사법연구소 규격(NIJ Standard) 등 해외 시험규격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각 시험기관별로 해외 시험규격의 해석 및 운영이 상이하여 표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종합시험센터와 국방신뢰성연구센터는 국내 실정에 맞는 방탄복 시험 절차를 개발해 ‘방탄복에 대한 탄도 저항 시험방법’ 관련 단체표준 2종을 제정했다.

군용 방독면용 정화통 시험 역시 군수품 성능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세한 시험절차가 마땅치 않아 방독면의 폴리 알파 올레핀(poly alpha olefin, PAO) 에어로졸 투과율, 공기흐름저항에 대한 공인 시험방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방신뢰성연구센터는 표준 시험절차를 개발해 군 운용성에 맞게 방독면용 정화통의 시험 장비 및 방법, 시료 외형에 따른 시험용 치구를 포함하는 단체표준 2종을 제시했다.

정택진 국방기술품질원 표준연구부장은 “국방분야에서의 단체표준은 특정 군수품에 한정되지 않고 민·군이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방기술품질원은 앞으로도 단체표준 제정 등을 통해 국방과 민간 분야에서 동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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