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오는 7월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 이전비는 세입자가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상 2100만원)를, 현금청산 소유자의 경우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각각 반영한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 시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계산해 반영하고 폐업 시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 매각손실액을 포함해야 한다. 명도 소송비는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는 물론 법인 인지대 등 실제 비용을 반영하고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 급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조합 총회와 대의원회의, 주민대표회의 등 운영비도 필수 반영 대상이다. 다만 조합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한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하는데 자재가격 급등 시 정기 고시 3개월 후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다.
앞으로는 단일품목 15% 이상 상승에서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 철근) 가격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비중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최근 기본형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에 기존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가격 조정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