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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정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정

기사승인 2022. 06.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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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출근<YONHAP NO-231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법무부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견지해왔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법령제도개선·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각각 출범시키고 법안 대응 논리를 가다듬었다.

법령제도개선TF는 윤원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검사(43·34기), 헌법쟁점연구TF는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49·사법연수원 27기)가 각각 팀장을 맡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30일과 지난달 3일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두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공표됨에 따라 오는 9월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청법 4조1항에 있던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을 삭제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고, 2항에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해 수사·기소를 분리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헌재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역시 같은 법을 겨냥한 것으로,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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