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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17년’ MB 형집행정지 여부 28일 결정

檢, ‘징역 17년’ MB 형집행정지 여부 28일 결정

기사승인 2022. 06. 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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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심의위원회' 개최…홍승욱 지검장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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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0)의 임시 석방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안양지청의 관할 지방검찰청인 수원지검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뒤,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다만 심의위가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하는 만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건강을 심히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요건은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당시 동부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고 일주일 뒤 이를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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