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위해 주변지인들에 439회 걸쳐 14억 편취한 30대 소방공무원 ‘징역 4년’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위해 주변지인들에 439회 걸쳐 14억 편취한 30대 소방공무원 ‘징역 4년’

기사승인 2022. 06. 28. 15: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무원 신분 이용 직장 동료·고교 동창 속여
法 ,다수 상대로 상당기간 범행...합의도 못해
법원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권리행사방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인들로부터 총 439회에 걸쳐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2018년 4월 원룸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자동차 음주 교통사고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주면 대출을 받아 갚던지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려 갚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280회에 걸쳐 11억 2743만2600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2021년 직장 동료에게 “사채 쓴 것이 있어 사채이자를 갚기 위해 대출신청을 했는데 대출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 바로 빌려준 돈을 갚겠다”고 속이는 등 19회에 걸쳐 4028만5900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이밖에도 고등학교 동창과 지인들에게 ‘카드값을 빌려주면 곧바로 현금서비스로 빌린 돈을 주겠다’, ‘카드 연체금을 풀면 곧바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잠시 빌려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신뢰를 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약 14억원의 거액을 편취한 점을 비춰보면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았고, 도박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