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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정부 등에 건설노조 불법 대응 탄원서 제출

건설협회, 정부 등에 건설노조 불법 대응 탄원서 제출

기사승인 2022. 06. 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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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 사진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왼쪽 두 번째)에게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제공=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탄원서에서 “건설업계는 코로나19 펜데믹,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등 대내외적 악재로 생존권 마져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건설노조는 자신의 조합원·장비 사용을 강요하면서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각종 부당행위를 서슴치 않으면서 건설현장 작업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또 노조원 임금이 비노조원 보다 10% 이상 높고 생산성은 비노조원의 60% 수준에 불과한데도 자기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막무가내식 요구와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불법외국인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신분검사를 하는가 하면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환경관련 법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위법사항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노조는 이런 약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노조 집회에 따른 소음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해결방안도 없어 노조의 입장을 들어줘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건설협회는 “관할관청은 오히려 건설사에게 빨리 해결하라는 압박만 하는 상황이라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다”며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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