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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공시가 5억 이하 1주택 거주자, 건보료 깎아준다

9월부터 공시가 5억 이하 1주택 거주자, 건보료 깎아준다

기사승인 2022. 06. 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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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74만 세대 월 2만2000원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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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월세)나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공시가격(전·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약 7~8억원에 해당한다.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 공제 대상이며, 개인 간 사채는 제외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적용된다.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한다

공제 대상 대출액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1주택 세대는 대출액에 60%, 무주택 세대는 대출액에 30%를 곱한 금액을 재산과표에서 공제한다. 다만 1주택 세대는 대출액 5000만원, 무주택 세대는 1억50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에 주택을 임차 중인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1억8000만원이 남았다면, 월 건강보험료가 기존 6만5690원에서 451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에 월평균 2만2000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1·2금융권 대출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제출한 경우 대출 관련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업체 등 3금융권은 실거주 목적의 대출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대출잔액 변동에 관한 자료 등을 직접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다”며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재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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