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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만2837곳에 대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이달까지 7657억원의 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안전망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