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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신분 확인…생애 최초 주택 LTV 80%

모바일로 신분 확인…생애 최초 주택 LTV 80%

기사승인 2022. 07.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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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소년부모 가구 月20만원 양육비
소득일부 보전 상병수당 시범사업
유류세 인하폭 30%→37%로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책도 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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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돼 스마트폰으로 ‘성년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소년 부모 가구에 양육비가 지원되고, ‘상병(傷病)수당’ 제도도 시범 실시된다. 이밖에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까지 완화되고, 유류세 인하폭도 37%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 157건을 소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7월 12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편의점·식당 등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지갑 속에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해도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 7월부터 12월까지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6000원(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한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가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된다. 해당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에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만3960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7%포인트(p) 확대된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까지 늘렸다. 이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38원, LPG부탄은 ℓ당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3분기 중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적용되는 LTV 상한이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여기에 집값에 따라 10∼20%p를 가산한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장래소득 반영폭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10월부터는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정부는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과 채무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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