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630_122130 | 0 | 유지보수공사 실적 신고 절차. /제공=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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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를 민간공사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이 발주하는 유지보수공사 모두 우편이나 방문 절차 없이 시스템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개정으로 지난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유지보수공사 실적은 건설산업정보원으로 신고토록 변경됐다.
다만 민간이 발주한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실적 신고 시 발주자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실적증명서를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아 우편이나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카카오톡 기반 실시간 알림체계를 구축해 실적증명 요청, 검토, 발급 등 모든 절차 진행과정을 건설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실적 증명서 제출도 더욱 편리해진 만큼 유지보수공사 상시 실적 신고 등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