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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尹정부 첫해 ‘1만원’ 무산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尹정부 첫해 ‘1만원’ 무산

기사승인 2022. 06. 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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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경기둔화 우려속 최저임금 5.0% 인상
노동계 10%·경영계 1.86% 주장과 거리 멀어
2014년 이후 첫 기한 준수…공익위원 의지 반영
최저임금 9천620원, 고민하는 모습의 이동호 근...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연합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올해 최저임금보다 0.5% 오른 96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했다. 8년 만에 심의 법정기한을 지켰다는 데에는 의의가 있지만, 노사의 요구안과 거리가 멀어 양측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30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0분께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보다 5.0%(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했다. 심의 기한(29일)을 가까스로 준수한 결정이었다.

최저임금위가 심의 기한을 준수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올해를 포함해 9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심의가 자주 심의기한을 넘기는 이유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매년 양보 없는 대립을 벌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심의 기한 마지막 날까지 노사간 요구안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공익위원의 준수 의지가 반영돼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엔 공익위원들의 안을 놓고 표결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다 보니 공익위원들이 의지와 의사가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됐으며,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가정하면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중 3명은 찬성, 1명은 기권, 1명은 반대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정해지면서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첫 해에도 달성되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구분(차등) 적용’도 날선 갈등 끝 표결로 무산됐다.

최임위는 이번 인상률이 최근 고물가 상황과 경기 둔화 우려 등을 두루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과 거리가 멀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80원(10% 인상), 9330원(1.86% 인상)이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사용자위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9620원은 그야말로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노사의 반발에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불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최저임금 심의가 국민 경제·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제까지 재심의를 진행한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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