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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협의체 첫 회의…‘책임수사제’ ‘검수완박법 후속 조치’ 논의

검경 협의체 첫 회의…‘책임수사제’ ‘검수완박법 후속 조치’ 논의

기사승인 2022. 06.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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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 회의…내달 15일부턴 전문가 협의체도 시작
검·경 협의체 첫 회의 마친 검찰<YONHAP NO-4237>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오른쪽에서 첫 번째) 등 검찰 측 관계자들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 첫 회의를 마친 뒤 떠나기 전 로비에서 논의하고 있다./연합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후속 조치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책임수사제’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한자리에 모였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과 경찰, 해경,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검찰 측에서는 윤원기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등 검사 5명이 참석했다. 경찰 측에서는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등 3명이 참석했다. 변협 측에서는 김형욱·김형빈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번 협의체의 핵심 의제는 책임수사제로 알려졌다. 책임수사제는 윤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맹점을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공약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도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즉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오는 9월 시행이 예정된 검수완박법안의 하위 법령 정비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이후 국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위원 협의회는 매주 목요일 개최될 예정이며, 내달 15일부터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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