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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거래 예금 15조7676억원…“관리 강화로 횡령 사고 막아야”

장기 미거래 예금 15조7676억원…“관리 강화로 횡령 사고 막아야”

기사승인 2022. 07. 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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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정 의원 "최근 금융사고 장기 미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 부실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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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의 영업점 모습./제공=연합뉴스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장기 미거래 예금이 15조7676억원으로 파악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가 오랜 기간 적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근 금융권에선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 614억원 △KB저축은행 94억원 △새마을금고 40억원 △농협 40억원 △신한은행 2억원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의 횡령사고는 10년 만에 드러났으며 새마을금고는 16년, KB저축은행은 6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장기 미거래 예금이 횡령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장기 미거래 예금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이상 3년 미만이 총 11조2513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년 이상 거래가 전혀 없는 예금도 2조3818억원에 달했다. 예금 잔액별로는 1억원 미만이 9조71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상도 3조2716억원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장기 미거래 예금의 경우 담당자가 마음먹고 서류를 조작해 자금을 빼돌리면 이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며 “최근 금융사고가 오랜 기간 동안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보면 장기 미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 부실과 같은 내부통제제도의 미비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금융사는 금융사고에 대해 더한층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장기 미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금융사고 가능성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독당국도 금융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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