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檢 ‘외국인 독직폭행’ 경찰관 불구속 기소…영장 없이 불법 수색도

檢 ‘외국인 독직폭행’ 경찰관 불구속 기소…영장 없이 불법 수색도

기사승인 2022. 07. 01. 10: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마약류 소지 혐의' 태국인 머리 경찰봉으로 때려
체포 과정도 위법…소속팀 전원 '직권남용' 기소
KakaoTalk_20220520_100041315_01
/박성일 기자
마약류 수사 과정에서 경찰봉으로 외국인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친 40대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독직폭행) 등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42)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김해시 한 모텔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로 수사 중인 태국인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수 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팀 소속 경찰관 B씨(48)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바닥에 앉아있는 태국인의 얼굴을 왼발로 1회 걷어차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잡히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두 경찰관이 포함된 형사팀 전원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영장도 없이 불법수색을 통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태국인 3명을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은 위법을 통해 구속된 태국인 3명에 대해 즉각 석방하는 한편, 관계법령에 따라 대구강북서 형사과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독직폭행이 수반된 반인권적 범죄”라며 “검찰은 자칫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권력 남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