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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피해자와 친분없는 다수인에 ‘험담 문자’ 보낸 60대…대법 “모욕죄 인정”

[오늘, 이 재판!] 피해자와 친분없는 다수인에 ‘험담 문자’ 보낸 60대…대법 “모욕죄 인정”

기사승인 2022. 07. 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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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무죄…"공연성, 전파가능성 낮아 모욕죄 인정 안돼"
2심은 유죄…"수신자들,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 아냐" 모욕죄 인정
상고심, 벌금 100만원 확정…"원심, 공연성 등 법리오해 없어"
대법원9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환경미화원과 성명불상자 등 다수인에게 아파트 관리소장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주민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문자를 받은 이들이 피해자와 친밀하지 않아 전파가능성이나 공연성이 커 모욕죄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씨(6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아파트 환경미화원과 해당 지역 거주 컴퓨터 수리기사, 성명불상자들에게 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해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이라고 지칭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로 사기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당시 문자메시지에서 A씨는 B씨를 ‘더럽고 추악한 악취나는 오물’이라고 빗대는 등 험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미화원과 수리기사 등에게 B씨를 모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와 미화원의 관계 등에 비춰 볼때 미화원이 문자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미화원 외에 A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컴퓨터 수리기사와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문자가 간 것은 인정되나 공소사실에 없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어진 2심 재판부 A씨의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리기사와 성명불상자에게 동일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소사실에 추가한 점을 들어 모욕죄를 인정했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받은 미화원이나 수리기사 등이 피해자 B씨와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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