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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룡마을’ 재개발 지역 전입신고, 거주 목적이면 받아줘야”

法 “‘구룡마을’ 재개발 지역 전입신고, 거주 목적이면 받아줘야”

기사승인 2022. 07. 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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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하자 아들 있는 '구룡마을'에 전입신고
개포1동 "구룡마을은 재개발 지역" 신고 거부
법원 "30일 이상 거주 목적 인정돼" 거부 취소
법원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85)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 동장을 상대로 낸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아들이 세대주로 있는 강남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개포1동장은 “구룡마을은 2016년 12월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다”며 A씨의 전입신고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전입신고 거부는 주민등록법 6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개포1동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등록법 6조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일 경우 관할 행정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전입신고를 거부한 개포1동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실제 전입 신고지인 구룡마을 인근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재판부는 “만 85세의 고령인 A씨가 배우자가 사망하자 큰 아들과 거주하기 위해 전입 신고지로 거처를 옮기게 됐다는 경위에 수긍이 간다”면서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발신 지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1월 18일까지 발신 지역이 전입 신고지 근처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포1동 측은 “구룡마을은 재개발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A씨에게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세 차례 불시에 방문해 A씨가 거주 여부를 조사했는데, 세 차례 모두 A씨가 신고지에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구룡마을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과 보상대책에 따라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A씨에게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구룡마을은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26만6502㎡ 부지에 최고 35층 주상복합 974가구, 최고 20층 아파트 1864가구 등 총 2838가구 공급이 계획됐다. 올해 착공을 시작해 2025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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