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세종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서 70대 근로자 추락사 발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세종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서 70대 근로자 추락사 발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기사승인 2022. 07. 04. 16: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근로자, 2~3층 계단실서 사다리 놓고 작업하다 추락
0고용
세종시의 한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4일 오전 10시 45분께 세종시 고운동 한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도장공 A씨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A씨는 벽체 도장 작업 중인 주택 내부 2~3층 사이 계단실에서 사다리를 놓고 작업하던 중 2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계룡건설산업의 계열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