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주민등록증,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기사승인 2022. 07. 05. 11: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5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
전입신고일 5일내 서류제출시 사후확인 생략
행정안전부 로고
앞으로는 주거지 인근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5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 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신청하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아울러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돼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 확인도 생략된다.

시행령에서는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신청 세부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