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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운전자 이젠 무조건 서세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운전자 이젠 무조건 서세요”

기사승인 2022. 07. 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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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12일 시행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 꼴로 보행자
일시정지 의무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부과
보행자
제공=경찰청
‘보행자 우선’ 운전문화가 여전히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3%보다 1.5배 가량 높은 수치다.

또 2019~2021년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했다. 2019년 282명(전체 보행자의 21.7%) → 2020년 237명(21.7%) → 2021년 242명(23.8%)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경찰청은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보행자가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에 접근하거나 기다리고 있으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밖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한다. 또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확대해 제재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이와 관련해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 적극 홍보에 나서는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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