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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대금리차 공시 1개월로 단축…“은행권 금리경쟁 유인”

금융위, 예대금리차 공시 1개월로 단축…“은행권 금리경쟁 유인”

기사승인 2022. 07. 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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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등 경쟁 유인 방안도
"소비자가 정확히 알아야 금융기관과의 협상력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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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주기를 단축하는 등 금리경쟁을 유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개인신용평가 설명 강화, 금리인하요구 실적 공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예대금리차 공시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 예대금리차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5등급)에서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9단계)로 변경한다. 신용평가사 신용점수의 경우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은행 신용등급을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 활용이 쉽도록 예대금리차 공시를 대출평균(가계+기업), 가계대출 기준으로 나누도록 했다.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도 내놨다. 먼저 혁신금융서비스인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여러 예금상품을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이의제기권의 적극 행사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가 먼저 권리행사를 요청해야 하는 탓에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신청·수용건수, 이자감면액)도 매반기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높일 유인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예대금리차 공시가 예금금리를 올리고 대출금리를 내리라는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금리 산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금리가 적절한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이를 정확히 알아야 금융기관과의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은행권은 취약 차주 지원과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11일부터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과 서민 금융 지원 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1%포인트의 금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달 초부터 ‘금리인상기 취약차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조정해 1년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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