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제, 적극 추진하길

[사설]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제, 적극 추진하길

기사승인 2022. 07. 11. 18: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특별법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나온 방안이라 신선감을 준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7일 이런 논조의 사설을 썼는데 야당에서 정식으로 제안했으니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답을 해야 할 차례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어떤 자리든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을 실천할 사람으로 정부 기관을 짜는 게 맞다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 6개월로 맞춰 대통령 취임 초에 한 번, 후반기 들어서며 한 번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이 조건을 단 것은 아쉽다. 우 위원장은 제안이 성사되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하 기관장의 사표를 받았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기관장 인사 문제와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이 정리돼야 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조건 달린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봐야 한다. 토를 달지 않고 제안했다면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이 마련되면 문재인 정부 임명 기관장의 임기종료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3년 임기를 주장하며 버티고 있고 황덕순 노동연구원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은 사의를 표했다. 새 정부는 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바랄 뿐 임기가 정해져 있어 압박은 못 한다.

조건을 달기는 했어도 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문제를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렸다. 국민의힘도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와 이로 인한 국정 차질을 알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장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면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고, 퇴진 문제로 갈등을 빚을 이유도 없다. 법제화에 여야가 함께 나서기 바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